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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서류 제출 필요한 항목

by 산골 피디 2022. 12. 28.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많이 징수한 세금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신청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현재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13일까지 제출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1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20일부터 제공되며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가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직접 서류 제출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의료비

해당 기관에서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이 있는데요. 이런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예 조회되지 않아요. 구입 비용으로 공제를 문의하는 구성원에게 꼭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교정 안경이나 의료용 기기 구입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어요.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어디서? → 안경점
* 제출 서류 → 구입 영수증(사용자 성명, 시력 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보청기, 휠체어 등)

* 어디서? → 판매처
* 제출 서류 → 구입 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 기기 구입/임차비

* 어디서? → 의료기관 / 판매·임대처
* 제출 서류 → 처방전, 의료비 영수증(의료 기기명이 기재된 영수증)

* 산후조리원비

* 어디서? → 해당 기관
* 제출 서류 → 지출 영수증

(2) 교육비

초중고 및 대학 등 학교 기관의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강료, 보육 시설 및 유치원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설 학원비나 교복 구입 비용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교복을 구입한 판매처에서 납입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네요.

 

* 취학 전 아동 사설학원 교육비/체육시설 수강료

* 어디서? → 학원
* 제출 서류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교복 구입비

* 어디서? → 판매처
* 제출 서류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국외 교육비

* 어디서? → 외국 교육 기간
* 제출 서류 → 교육비 영수증, 유학 자격 입증 서류


(3) 월세

많은 분들이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액 공제 신청을 못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집주인이 세금을 줄이려고 임대 계약서에 ‘월세 세액 공제 금지’ 특약을 적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아래의 서류만 준비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월세약 공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 영수증, 계좌 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부금

기부금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항목도 있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부금 항목에 들어가나요?”라고 애매한 항목을 물어보는 구성원을 위해 제외 항목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 정치자금 기부금

* 예시) 후원금 기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정당의 당원으로 당비 납부
* 제출 서류: 기탁금 수탁증 또는 정치자금후원금 영수증, 당비 영수증, 정액/무정액 영수증

* 법정 기부금

* 예시)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 제출 서류: 기부금 영수증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제출 서류: 기부금 명세서 또는 기부금 영수증

* 지정 기부금

* 예시) 교회 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불한 기부금
* 제출 서류: 기부금 영수증 외 소속(종파) 증명서


**아래 기부금 서류는 받지 마세요!

* 초등학교 급식비, 동창회비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회비 등)
* 임직원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납부한 회비
*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 기부금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거나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회사 동아리. 노사 협의회 회비 등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5) 장애인

구성원 본인이나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 기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 하고 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 신입사원. 중도 입사자 제출서류?

새로 입사했거나, 중도 입사자인 경우, 실제 근무한 월을 선택하여 재직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큼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2021년 7월에 입사를 했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담당자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기억해 주세요. 또한 중도 입사한 구성원이 당해 연도에 다른 회사에 근무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제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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