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기간 달라지는 절세 꿀팁
연말정산을 앞두고 혹시 세금을 더 내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 ! 꼼꼼히 살펴보고 따라해 보세요.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보기
‘환급액을 미리 조회하는 걸로 세금을 아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
남은 기간 똑똑하게 소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보다 5%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나의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환급액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2.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겠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결정해 보세요.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써보세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3. 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 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텐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해요.
그런데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해주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겠죠?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돼요.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4. 청약통장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윳돈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해요.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돼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에요.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주목해주세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으로만 700만 원을 채워도 돼요.
6. 놓쳤던 세금 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세금을 낼 때 잘 알아둬야 할 개념입니다.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의미해요.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 익숙치 않아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왔던 사회초년생이라면,
이전에 적용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 보세요.
또 퇴직이나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부양 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 받지 못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놓친 공제 항목을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공제 항목의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 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7.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만약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죠.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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