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생성이 주목받는 시대가 왔다.
쳇gpt와 같은 AI를 활용하면 블로그 콘텐츠 글쓰기,소설, 음악까지 전문가 수준의 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AI 생성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법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목차]
1.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계나 소프트웨어로 보는 쳇GPT AI가 저작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미국에서도 쳇GPT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반려된 사례가 있다.
2. AI의 법인격 부여 논의
AI에게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다. 법인격이 인정된다면,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이익은 AI에게 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격 부여는 다양한 부작용과 오남용의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다.
3. AI가 만든 작품의 권리 주체는?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권리는 AI의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 회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카카오브레인의 AI 모델 시아가 쓴 시집의 권리는 카카오브레인과 학습 데이터 제공 회사 슬릿스코프가 공동으로 가진다.
4. 인간의 참여와 2차 저작물
쳇GPT AI가 생성한 작품에 인간이 추가적인 창작 요소를 더하면 그 결과물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창작적 요소를 추가한 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차적 저작물의 개념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5. 2차적 저작물의 범주
2차 저작물은 원래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수정이나 추가가 된 저작물을 말한다.
만약 쳇gpt AI 작품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이 탄생한다면, 이는 원작물의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미래의 저작권법 개선 필요성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가 생성하는 작품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에는 AI의 창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적 논의와 개선이 시급하다.
7. 생성형 AI 작품 저작권 상생방안 사례
유튜브는 생성형AI가 상표 및 저작권 남용, 잘못된 정보, 스팸 등 기존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니버셜 뮤직과 협력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인 '유튜브 뮤직AI 인큐베이터'를 출범했다.
어도비도 저작원 문제가 해결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창작자 보호기술 적용 및 지원 방안을 모색중이다.
어도비는 축적한 3억3000만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으며 저작권이 만료된 사진, 무료 사진, 공공 도메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훈련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 또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AI학습에 활용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AI학습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작품 속에 이름과 날짜, 활용한 도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AI 학습에 활용되는 사진이나 그림을 제공한 창작자에게는 일종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 논란이 지속되면서 기업 간 학습데이터 사용대가 협의 등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오픈AI는 2023년 8월 AP통신과 기사 사용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데이터 기업 셔터스톡과도 6년 동안 데이터 공급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도 5월 뉴욕타임즈 기사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대가로 3년간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사의 생성AI 도구로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시 대신 배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쳇 GPT 생성형AI가 만든 사진이나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를 넣는 움직임도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2023년 8월에는 구글 딥마인드가 생성AI 제작 이미지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기술을 '구글클라우드 넥스트23' 컨퍼런스에서 공개했다.
작가의 스타일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시카고대학교 글레이즈 팀은 온라인에 게시한 예술가의 작품이 AI 데이터 학습에 포함되더라도 원본과 다른 형태로 보이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네이버 웹툰은 다수의 창작자가 함께 사용하는 생성AI가 아닌 개인 맞춤형 생성AI를 개발중이다.
결론
쳇gpt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은 복잡한 문제다.
현재로서는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은 아무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존재하려면 인간 저자가 있어야 하며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는 이런 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AI를 만든 사람도 특정 작품의 생성에 사용된 프롬프트를 제공한 사람도 그 출력물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법적 판단이나 입법, 행정 조치 등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 정부도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쳇gpt AI에 의한 대량 데이터 처리에서 생기는 저작물 복제, 전송의 법적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 등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저작권자가 창작물을 공개하면서 제3자의 무단 복제, 전송 등 이용을 금지하는 뜻을 밝혀둘 수 있다. 사전 협의를 요구하거나 출처 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아무런 표시가 없어도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다.
어떻게 해야 할까?
AI와 인간이 함께하는 창작의 시대에서는 저작권법도 새로운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창작의 경계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AI의 발전은 인간의 창작 활동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뉴스 기사 등 우량 데이터가 많을수록 고도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
AI를 위한 데이터 학습이 원활해야 한다.
쳇gp AI는 상용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도 고객의 피드백과 다양한 이용 활동을 통해 더 성장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AI는 공동체의 협력과 합의가 필요하고, 서로 양보도 필요하다.
연구개발, 실험단계라면 더욱 그렇다.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초상권, 저작물 등 공동체의 가치와 자산을 끌어와 쓴다면 보상이 필요하다. 개별 보상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성질상 어렵다면 집단 보상, 기금 조성 및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자.
AI 산업은 이제 시작이다.
개발자와 저작권자가 학습데이터 생산, 활용, 가치 평가 및 대가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AI업체에만 혜택을 주도록 대가를 정할 수 없고, 반대로 저작권자도 지나친 대가를 요구해선 안 된다.
저작물 등 학습데이터의 가치를 끊임없이 높여야 AI 창작의 수준도 높아진다.
글로벌 경쟁을 하는 AI 시장에서 시기를 놓치면 낙오한다.
수준 높은 학습데이터 발굴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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