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상화폐 암호화 화폐 거래소 단속을 강화하고 폐업 리스트 공개했다.
‘비트코인 광풍’이 몰아친 가상화폐 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시장의 열기는 지금도 식을 줄 모르는 분위기다.
극심한 가격 변동성, 과열된 투기 양상과 함께 가상화폐가 테러 자금,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우려한 금융 당국은 최근 강력한 가상화폐 시장 규제안을 내놨고, 규제 방법과 강도를 둘러싼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우려했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 폐쇄 사태가 현실화했다. 63개 거래소 중 사실상 폐쇄가 확정된 곳만 24곳에 달한다.
또 코인 간의 교환만 가능한 ‘코인마켓’ 영업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곳도 18곳이다.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거래소도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안정권이 아니다.
일각에서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당초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8/25일 정부가 발표한 ISMS 신청 단계별 거래소 명단은 일종의 ‘폐업 리스트’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 의무를 갖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하고 있다.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 입출금 계좌까지 확보하면 원화를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현금화 할 수 있다.
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는 코인을 사고파는 코인마켓만 할 수 있고 이를 원화로 현금화할 수 없다.
쉽게 말해 ISMS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거래소는 9월 25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어떤 영업도 할 수 없는 셈이다.
문제는 아직 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만 24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발급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공지사항을 통해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된다. 2021년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인증 획득이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ISMS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18곳의 거래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인증 획득 신청은 했지만 신고 시한 이전까지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한 21곳도 이달 22일 금융 당국에 신고 서류를 접수한 업비트를 제외하면 코인마켓 영업만 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획득은커녕 신청조차 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24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TV 광고까지 진행 중인 유명 업체도 포함돼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한 달 앞두고, 사업자별 준비 상황과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총 21개다. △고팍스 △보라비트 △비둘기지갑 △빗썸 △아이빗이엑스 △업비트 △에이프로빗 △오케이비트 △지닥 △캐셔레스트 △코빗 △코어닥스 △코인빗 △코인앤코인 △코인원 △텐앤텐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이 중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지난 20일 거래소 중 최초로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ISMS 인증 미획득 거래소는 42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바나나톡, 나인빗, 비트니아, 코인이즈 등 24곳은 ISMS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기간에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거래소는 기한 내 ISMS 인증 획득이 어려워 보인다. 이미 일부는 폐업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기, 유사수신 등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범부처 단위의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해서 진행한다. 경찰은 올해 암호화폐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해 총 134건, 496명을 수사 및 검거했다. 동일 기간 검찰은 암호화폐 관련불법 행위로 총 33건, 56명을 기소했다.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5만여 명에게 2조 2,133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피싱사이트 95건을 차단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침해 범죄로 2건, 4명을 검거했다.
방통위의 경우 향후 미신소 해외거래업자의 접속 차단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기획조사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정부는 "신고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불법 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예치금 또는 암호화폐를 인출하는 등 선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인출 거부, 영업 중단 등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가 줄 폐쇄될 경우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신고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당국 눈치 보는 은행에 속만 태우고 결국 3주 안에 생사가 기로에 서게 됐다.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나온 지 불과 4개월이고 당국의 부정적 기조에 은행들이 눈치 보느라 3주라는 시간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당국 눈치를 보는 상태에서 기한 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에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규제 당국에는 공평한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협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추석 연휴로 인해 실질적인 신고 마감 기한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자율 규제를 준수하며 은행과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끝내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사례를 토로했다.
"집금계좌를 쓰지 말라고 해 3년 동안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켰다. 그러나 일종의 압박 등으로 인해 은행과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서비스를 오픈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성아 대표는 규제당국에 '사적 계약의 존중'과 '변동 없는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은행과 거래소 간 계약에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변경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이처럼 불만을 토해냈다.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을 통해 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4대 거래소 이외에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체들의 영업 신고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준수하고 몇 년간 사건 사고 없이 운영했는데 금융 당국이 위험하다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은행은 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금법 개정까지는 사실상 촉박하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유예기간을 달라. 소비자보호법이라도 만들고 가자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당국이 업계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국은 1년 4개월의 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는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은행과의 협상 기한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계좌가 없으니 폐업하라'는 것은 불공평하다. 자금세탁방지법을 소비자 보호법처럼 처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고 당국에서는 위험하다는 스탠스를 취해 은행은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코인업계 입장에선 은행으로부터 일종의 1차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 상황은 모순이라고 봤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현재 특금법은)식당을 차리려 하는데 옆에 있는 빵집한테 허가를 받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미래까지 당국이 고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블록체인 자체도 기술이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기술이다. 정부의 규제는 이러한 노하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중소거래소마다 몇십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규제 시행 후) 폐업이나 축소되면 약 2,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그렇게 되면 투자도 힘을 잃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상화폐 업계는 정부가 규제의 칼을 들이대 블록체인 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특금법 개정에 앞서 금융 당국과 시중은행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특금법을 개정해야겠지만 물리적으로 9월 24일 전에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신고 수리 거래소 수가 10개 이상이 되도록 당국과 은행이 접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입장이 단호하다.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신고 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법 개정)인 만큼, 필요 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법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은행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실명 계정 발급에 관한 은행의 심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른 금융회사(은행)의 당연한 의무이다. 실명 확인 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는 당국이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자기 책임 원칙도 강조했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암호화폐는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수사 당국 등을 통해 불법행위는 여전히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 특별단속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ISMS 미신청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했다.
국회 차기 정무위원장에 내정된 윤재옥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상자산 사업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특위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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