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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뉴스 모음

강릉 코로나 자가격리 구호물품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by 산골 피디 2021. 7. 18.


강릉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강릉시 구호물품 언박싱)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둘째 아이 고2가 자가격리 중이에요..
같은 반 획진자 아이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둘째 아이는 강릉 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를 하란 전화를 받은 시점부터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접속한 확진자가 속해있던 강릉보건소에서 전화로 말씀해 주기를 밀접접촉자는 집 주소가 속해있는 강릉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릉보건소에 전화로 예약을 하고 가야 한다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한 50통의 전화 통화를 시도한 끝에 예약 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가격리 할 때 처음 코로나 검사 시에는 직접 예약을 해야 하고 자가격리 해제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한번더 해야 하는데 그때는 보건소에서 2-3일 전에 연락을 준다고 해요.
코로나 감사 보건소 전화 예약 시 몇 가지 대답 후 예약시간을 정한 후 예약하면 보건소에 가서 바로 검사받을 수 있었어요.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코로나 밀접 접촉 기준에 해당한다면 자가격리 14일 동안 해야 해요.

코로나 자가격리 구호물품이 도착을 했어요.
강릉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구호물품 배송이 조금 지연될 거라는 안내문자를 미리 받았던터라 집에서 그저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릉시 코로나 구호물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릉에서는 바로 다음날 구호물품을 가져다주면서 생활지원 신청 안내와 담당 공무원 배정을 해주셨어요.

-격리 통지서 수령증,
-앱 설치방법이 적힌 종이,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안내문,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안내문,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서


뭔가 무서운 표시가 되어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 배출 생활쓰레기 봉투는 주황색으로 된 바탕에 감염병 마크(?) 가 프린팅 되어 있네요. 사실 코로나19 자가격리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가격리대상자는 코로나검사 이후 음성이 나왔더라도
2주간 상태를 지켜보는 기간을 가지며 더욱 안전하게 생활해야하는데, 이 때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는 따로 보관 후 폐기하는게 정석이라고 해요.

쓰레기 배출은 당연히 보건당국에게 연락을 하여 따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해요.
(일반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에 같이 버리면 절대 안됨)
그리하여 나눠준 주황봉투...)

체온은 오전 오후 하루 2번 측정한 다음 작가격리 안전보호 앱에 입력해야 하고 어플로 2시간 GPS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 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이 간다고 해요.

 

 


격리시 생활지원금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안내문을 받아보니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라고 해서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1,496,700원이 지급이 되더라구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것 같아요.

우선 신청 자격은 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 신청 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지원 제외자 항목이 있었어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1. 국가 또는 공공기간 및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
능)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2020.04.01이후 입국 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지원 제외)
지원금액은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단 30세 미만,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2021년 기준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우린 4인 가족이라서 이 금액이 해당되네요)
5인1,496,700원 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청은 관할 읍, 명, 동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부터 바로 신청은 가능해요.


안내문에는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신분증, 격리통지서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있어서 바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지원금 관련 문의는 동사무소가 아닌 보건소로 문의 하셔야 해요.
예산 문제로 길면 몇달 뒤에도 지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격리해제일에 바로 동사무소(이제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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