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금 절세하여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 & 세액공제 2가지로 크게 절세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소득공제액 만큼 차감한 후 과세하기 때문에 낮은 소득구간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액공제는 부담할 세금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세액공제율 12~15%)을 아예 빼준다.
2024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한도액을 5가지 핵심만 정리해본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2. 수능응시료, 대입전형료 세액공제
3. 문화비(영화관람료) 소득공제
4. 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넘는 기부금은 15%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는 500만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이 때 지자체는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원도 삼척에 10만원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특산물을 선물로 받는다.
2.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는 15% 세액공제를 해주며 수업료, 입학금, 학자금대출 상환금, 급식비, 교복구입비, 보육비 등이 포함된다.
ㆍ본인: 전액
ㆍ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ㆍ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ㆍ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3.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 올해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는 40%→80%로 상향된다.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40% 소득공제 적용된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공제는 300만원까지(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받을 수 있다.
4. 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 150만원→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15~34세)·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한다. 이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된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시)
10년간 중소기업 근무한 여성이 2020년 결혼,육아로인해 퇴사한 뒤, 2023년 동종 업종 중소기업 재취업했다면?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해야 하며 경력단절여성도 3년간 소득세 70% 감면 받는다.
단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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