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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by 산골 피디 2023. 12. 27.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미리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본다. 
만약 근로자가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세금을 냈으면 추징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이다.
 
총 근로소득은 상여금, 복지 등 세금이 부과된 모든 항목이 소득으로 산정된다.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후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된다.
*과세표준금액=총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이 과세표준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본 개념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많더라도 주거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소득을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직접적으로 공제하면 사람들이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없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기도 한다. 전국민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세액공제 등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최종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3.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득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이 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 금액의 40%를 우선 공제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한다. 
△ 종합소득공제: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를 전액 공제하는 연금보험료공제가 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이 있다.
자녀세액공제에는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둘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하며

올 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수능응시료, 대입전형료 세액공제, 문화비(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등 절세할 수 있는 증빙항목이 추가되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확인해서 절세 보너스를 잘 챙겨보자.
 

 

2024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 혜택 핵심 요약

연말정산에서 세금 절세하여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 & 세액공제 2가지로 크게 절세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소득공제액 만큼 차감한 후 과세하기 때문에 낮은 소득구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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