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이 확대되면서 신청대상자가 증가되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예상 금액조회,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본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연1회)과 반기신청(연2회)으로 나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3월, 9월)과 정기신청(5월)을 둘 중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 시기(5월)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90%만 지급되니 신청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신청시기 : 2024년 3월 1일 ~ 15일(23년 하반기분)
2024년 9월 1일~ 15일(24년 상반기분)
2024년 5월 1일~31일(23년 1년분)
만약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하게 된다면 작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년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분만 신청했으니 손해를 보는 것일까?
아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하면, 6월에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신청하지 못한 상반기분까지 포함하여 100%를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조회
2024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이 금액은 가구당 지급될 수 있는 최대치이며,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아래에서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 : 3월 신청 시 6월말, 9월 신청시 12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정기신청 : 정기신청시기는 5월입니다. 이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 반기 및 정기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제든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10% 감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돕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조건 : 총소득이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재산조건 : 가구원 총자산이 2.4억 미만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해당 자산에는 차량,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산정된다. 부채도 자산으로 간주 하는 것이다. (자산=부채 + 자본)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아래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로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화신청하기 : ☎1544-9944으로 전화한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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