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부양가족)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변제 후 남은 금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의 중재로 채무가 크게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총채무의 90%까지도 채무가 탕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회생 제도 취지
채무가 과다하여 본인의 월소득으로는 모두 갚아나가기 어려울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본인의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최장 5년을 넘지 못함) 일정금액으로만 성실히 변제하시기만 하면 남아 있는 채무가 있더라도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국가가 이를 면책시켜 개인의 경제적 회생과 자립을 원조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급한 불 끈다고 다시 카드돌 막기 등을 한다거나 하루하루 망설이면서 기존채무의 이자만 계속 늘리면 본인이 감당 못할 채무만 늘어날 뿐입니다.
2. 개인 회생 구제 가능한 채무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도박, 코인, 주식, 해외선물, 국내선물로 진 빚도 가능하며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한 도박, 투자로 생긴 채무는 ‘사행성 채무’로 분류되어 기각이 될 수도 있으니 법원에 반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비춰야 합니다.
철저히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주식빚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금이라도 더 탕감받도록 시도해야 하는데요.
주식 빚, 코인 빚으로 인한 개인회생은 조건부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건부인가를 받게 될 경우, 인가결정 이후에도 꾸준히 소득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복잡한 사건 절차가 예상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엄격한 사건 절차가 예상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얼마일까요?
-법원 절차비용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등 서류 추가 발급 시 발생되는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했을 경우 약 27,000원이 발생되며 금지명령 신청 시 1,800원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우편비용으로 기본적인 송달료 5,200원이 기본이며 8회분 납부가 필요하여 채권자 1곳당 대략 5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의 경우라면 채무가 높을 경우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부회생위원 보수비로 약 15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는 평균적으로 200~300만 원대로 형성돼있으며 진행하는 사무실마다 다르기에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채권사 수가 증가할수록 변호사 수임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처리해야 할 서류절차가 복잡해지며 사건 난이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수임료를 분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수임료 대출을 종용하거나 무리한 분할 납부를 이용하실 경우 추후 변제금 납부 기간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이전에 아래 자격 요건을 우선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자격 조건>
1. 현재 소득활동을 하면서 장래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
만약 현재 소득이 전혀 없다면 구직 관련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총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
3. 현재 총채무의 합산액이 총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4. 과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으셨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에 해당된다면 별도로 개인회생자격 조회를 해보실 것 없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채무, 소득, 재산에 대해 여러 가지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변제금은 얼마나 될지,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해서 인가받기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을지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4. 개인회생절차 소요기간 및 변제기간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신청(변제계획안 제출)→보전처분(금지, 중지 명령)→개시 결정→채권 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의 수행→면책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청하는 절차가 끝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시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아 모든 개인회생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도표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개인회생절차 중에서 처음 개인회생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나오는 보정서류를 잘 제출해야 빠른 시일 내에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변제금 납부를 잘하게 되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보통 신청접수부터 인가까지 개인회생절차는 시간이 최소 2,3개월에서 평균 3~6개월 정도 걸리며,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은 기본 36개월, 3년입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입니다.
기본 36개월이라고 해도 최대 96개월인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 등에 비하면 상당히 단기간 내에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입니다.
우선 기본서류로 주민센터 발급 서류(주민등록등초본, 혼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있고
금융기관 발급 서류(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 관련 서류)와 소득 관련 서류(직장인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사업자인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가능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서류준비가 상당히 복잡한데 개인이 준비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준비서류를 정리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5. 개인회생 vs 개인파산제도 차이점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법원에서 시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도 이용의 자격 조건에서 차이가 발생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매달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원금의 최대 90% 이상, 개인파산제도는 원금의 최대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우 복잡한 제도인 만큼, 가급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개인회생 vs 신용회복 차이점
1. 개인회생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일부 연체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용회복
일부 이자가 탕감되어 채무자가 상환 부담을 덜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은 특정 채권자와의 협약이기 때문에 대출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신용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개인의 신용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접근 방식을 선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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