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본인가구의 소득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 그만큼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어주고 일도 근무도 열심히 하라고 만든 하나의 복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으로 근로 및 사업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가구원의 구성에 따른 총소득요건에 충족하여야합니다.
2022년부터는 2021년 세법개정안(2021.07.26)의 내용에 따라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원 요건
② 총소득 요건
③ 재산 요건
①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배우자
- 2021.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② 총소득 요건
2021년과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이 200만원 인상이 되면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 단독가구는 2,0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느 3,600만원 이하
③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부채는 채감하지 않으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토지와 건축물,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주택,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2.5.1.~5.31. 06:00~24:00 - 기한 후 신청
'22.6.1.~11.30. 06:00~24:00
- 상반기신청
'21.9.1.~9.15. 06:00~24:00 - 하반기신청
'22.3.1.~3.15. 06: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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