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호중 측의 이 같은 반응은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며 나타났다
김호중 수사과정 인권침해로 인권위 제소 이유
김호중이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김호중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경찰은 '상급청 지시'라며 정문을 통해 귀가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불만을 조남관 변호사를 통해 털어놓은 것입니다.
5월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을 변호하는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호중 측은 배우 고(故) 이선균이 경찰 수사에서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21일 강남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는데요.
김호중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하며 양측이 5시간 넘게 대치해 김호중의 6시간 가까이 귀가가 지체됐습니다. 경찰은 김호중에게 정문을 통해 귀가하라고 강경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중이 수사를 받은 강남경찰서는 구조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어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변호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갈 수 없는 주조로 되어있습니다.
김호중 측이 고 이선균을 언급한 사연
고 이선균 수사과정 중 인권침해 문제는 당시에도 경찰 공보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미 포토라인 규정이 삭제됐거든요. 지금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논란이 아직도 현장에서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자신의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는가”라며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다만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배우 이선균씨가 경찰수사에서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마무리
대중의 사회적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인의 경우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경찰과 끝까지 대립하는 게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협조를 하고 양보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게 서로에게 이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이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한 발씩 양보해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는 피의자인 김호중 씨가 강력하게 자신의 인권 보호를 요구를 한다면 그에 따른 갈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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