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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 콘텐츠

구글·페북이 1000억 과징금 이유

by 산골 피디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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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과징금 맞은 구글·메타(페이스북)은 과징금을 내린 한국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 행정소송 검토"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웹·앱 등을 통한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데 상대가 검색과 소셜미디어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측면에서 화제를 모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떤기관?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 행정기관이다. 여야 정당의 추천을 받은 5인을 포함,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들 간 합의제로 운영됩니다. 2011년 9월 처음 설립됐고, 지금과 같은 장관급 위원장이 이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것은 2020년 8월부터였다.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을 계기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들이 그때 통합됐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마련됨.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임
그런데도 그간 이런 행정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일반적인 개인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고, 주목받을 만한 활동도 없었기 때문이다.

동의 없이 온라인 행태 정보 수집?

그렇다면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정리하면 두 플랫폼이 고객 동의 없이 이용자의 웹사이트나 앱의 방문 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온라인 행태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까지 해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자동으로 행태 정보 수집?

구글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에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다는 사실을 ‘옵션 더보기’라는 버튼을 눌러야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그리고 그 기본값으로 ‘Google 계정에 웹 및 앱 활동 저장’을 설정해 놨다. 사용자가 옵션 더보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하지 않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보를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사실상 자동으로 행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 구조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 전문을 올려놓은 것, 이외에 별도로 행태 정보의 수집을 고지하고 동의받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최근 메타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국내 사용자들에게 행태 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공지해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악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편법적 기망 + 이용자 무관심의 결과?

결국 행태 정보 수집 자체를 사실상 기본값으로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국내 구글 이용자의 82% 이상, 메타 이용자의 98% 이상이 행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플랫폼의 편법적인 기망과 이용자 무관심이 합쳐진 결과인 것이다.

유럽에선 개인정보 보호 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규제가 강한 유럽에서 이 플랫폼들이 개인정보 관련 공지 및 동의 절차를 훨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함께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행태정보 수집과 활용 여부를 인지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총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즉각 반발했다. 메타는 행정소송도 예고했다.


구글은 개보위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드러내며 과징금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 개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 역시 개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자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고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과징금 납부와 시정명령의 실행 여부는 시일이 좀 지나야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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