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증거 조작 은폐, 김호중 구속되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은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될까?
가수 김호중의 법정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음주 운전 뺑소니 이후 지속적인 진술번복, 조직적 범죄행위 은폐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은 증거인멸‧도주우려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24일 낮 1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김호중 영장실질심사는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니는데요.
심사가 열리기 한 시간 전인 11시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호중은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메모리 카드는 직접 제거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을 왜 떠났냐’는 등 이어지는 질문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7차례 반복했습니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오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영장을 청구한 검찰 역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중 구속여부 법조계 엇갈려
김호중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지만, 실제 구속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시각은 엇갈리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호중 씨가 유명인이고 사회 이목이 쏠리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인이었으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범죄행위 피의자가 증거 인멸 정황이 상당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 인멸을 막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김 호중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 김호중의 구속 가능성은 확률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애초 단순 음주운전 사고에 불과한 사건이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진술 번복, 증거인멸 의혹 등 피의자 본인이 만든 결과라는 것이죠.
김호중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
대형 공연을 앞두고 있는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19일, 사고 10일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과 달리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호중이 사용하던 아이폰 총 3대를 확보했지만 김호중 측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디지털포렌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 하고 있는데요.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3차’ 술자리 동안 10잔 이내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주점 직원으로부터 ‘김호중 혼자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해 애초 김호중의 초기 진술의 신빙성마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전 본부장이 스스로 폐기했다고 주장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또한 김호중이 직접 빼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규정 신설
대검찰청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김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5월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습니다.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 입법 건의에 담았습니다.
신설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