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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운전 혐의 입증 가능할까?

산골 피디 2024. 5. 30. 06:35

 

경찰이 음주운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사건을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기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월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24일 구속돼 유치장에 수감된 김 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주말 동안 압수물 등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인해 주말 동안에는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오는 6월 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5월 31일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해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호중 음주 후 폐쇄회로 영상
김호중 음주 후 폐쇄회로 영상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입증 난항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해당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당시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다.

김호중 씨가 5월 9일 오후 음주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피해 갈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뺑소니 사고 수사의 핵심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뺑소니를 내고 달아난 용의자를 뒤늦게 붙잡더라도 반나절만 지나면 체내 알코올이 상당 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위드마크로 혈중알코올농도 유추 측정 

구속영장 신청 직전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한 마지막 소환 조사에서 김 씨의 체중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Widmark)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의 종류와 양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달라지는 만큼 지금껏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정확한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조사 당시 진술, 술을 마신 장소 안팎의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종합해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한 뒤, 알코올 분해값 등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고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에 관해선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평균으로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 추정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에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위드마크의 증거능력을 언급한 판결 13건 중 8건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재판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김호중 음주운전 증거 확보 입증에 총력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음주 대사체’ 검출 여부를 의뢰해 최대 72시간 전까지 음주했는지 입증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2021년 9월 “혈액에서 음주 판단 기준치 이상의 음주 대사체 물질이 검출됐으나,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김 씨 사건에서도 국과수가 김 씨의 소변 검사를 토대로 음주 판단 기준 이상의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내놨지만 실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한 김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비롯한 사고 은폐 과정에 김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사고 뒤 김 씨 매니저인 30대 남성 A 씨가 김 씨의 옷을 대신 입고 경찰에 허위 자수를 했는데, 김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자기 옷을 벗어준 만큼 영장 단계에서 우선 김 씨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허위 자수를 부탁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직접 소속사의 다른 매니저급 직원 B(22)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B 씨가 ‘겁이 난다’며 김 씨의 요구를 거부하자 김 씨 매니저 A 씨가 직접 나선 과정에서 김 씨가 주도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A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는 A 씨가 김 씨나 소속사의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자수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음주량 몰라도 정황 증거로 유죄 판단

미국에선 국내와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지만 사고 전후의 운전 행태, 운전자의 발음, 냄새, 걸음걸이 등을 종합하고 현장 음주 테스트를 진행해 영상으로 촬영한다. 운전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선을 따라 9걸음 걸어갔다가 돌아오기’ ‘한 발을 15cm 이상 들고 30초 이상 버티기’ 등을 수행하며 이를 촬영한 영상은 재판 과정에서 정황 증거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정황이 충분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올해 3월 대전지법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했다”는 경찰관 진술 등을 토대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다양화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말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험운전치상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 기준치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운전 혐의 기준점과 관계 없이 위험 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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