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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5만원 지급

산골 피디 2022. 3. 1. 17:46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1인당 15만 원씩 지급받는다.

강릉시민들의 생계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시 4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신청 접수가 2022년 3월 10일~4월 8일까지 진행된다.

 

 

 

지급대상 &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취약계층 세대는 ‘현금’을 지급하고,

일반세대는 ‘강릉페이’로 지급신청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신청자격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동거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등록외국인 중 체류자격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3월 21일부터 체류지 확인 증빙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한다.

3월 2일부터 취약계층(기초생활 생계급여·장애인연금·기초연금) 세대에게 현금지급을 시작한다.

3월 10일 오전 9시부터 강릉시청 홈페이지 또는 강릉페이 앱을 통해 일반세대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3월21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4월 8월 오후 6시까지이며

강릉페이 사용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