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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는 법
산골 피디
2022. 1. 23. 00:36
500만원 소상공인 선지급 신청 방법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500만 원 선지급금’ 을 정부가 직접 지급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심사 없이 신청 후 3영업일 내에 대출형식으로 신속하게 지급 예정입니다.
3줄 요약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❶ 신청대상 :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 ❷ 지원내용 :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❸ 신청방법 : 1월 19일(수) ~ 2월 4일(금)까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선지급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1년 12월 6일~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55만 개 업소
소상공인 선지급 신청 기간
1월 19일(수요일) 부터 2월 4일(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1월 23일(일요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소상공인 선지급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입니다.
이미 발생되었던 2021년 4분기 손실과
발생 예정인 2022년 1분기 손실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씩,
합쳐서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출금은 상환금 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은 경우 차액에 대해서만 1%의 초 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 기간이 적용 됩니다.
소상공인 선지급 신청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월 19일(수) 오전 9시 ~ 2월 4일(금) 밤 12시까지입니다.
주말, 공휴일 모두 신청 가능하고,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 ~ 자정까지만 신청 가능
1/24일 이후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아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