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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뉴스 모음

2022년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개편안

by 산골 피디 2022. 3. 23.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축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통지를 받고 입원 및 자가격리를 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 가구에서 2인이 격리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현행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정액 지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유급휴가비용의 1일 지원 상한액은 약 40% 인하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도 조정됐다. 1일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낮추며, 지원일 수도 7일에서 5일로 줄었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로 확진자가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 효율성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2022년 3월 16일 이후에 양성 통보를 받은 확진자부터 적용된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 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 환자가 증상이 발현한 시점을 기준으로 2m 이내로 접촉한 자 또는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서 기침을 한 경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된다. 

1. 코로나 증상이 보이게 되면 1339 전화 또는 근처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실시한다. 

2. 코로나 검사 결과는 최소 6시간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으며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부된다. 

3) 자가 격리된 사람을 관리할 1:1 담당자를 지정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으로 연락해서 체온,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검사받는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나 격리자 또는 가구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딱 2가지!


▶국가를 통해 받는 방법


▶회사를 통해 받는 방법(유급휴가)

①국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격리 해제일 이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가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가구 1,496,700원


- 14일 미만의 경우 지급액을 14로 나눈 금액에 격리 일수를 곱해 책정된다. (일할계산)


- 14일 이상부터 1달까지는 날짜와 관계없이 위의 금액이 지급된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 금액이 추가된다.

<필요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② 회사로부터 받는 방법 (유급휴가)

근무 중인 회사가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를 수락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산정방식:1일 과세 급여(최대 13만 원) x 기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처리되기에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

-유급휴가 신청 지원서(국민연금 홈페이지)

- 입원 및 격리 통지서(보건소)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갑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임금 확인용)

- 사업장 통장사본

*사업주 입장에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합의가 없는 무급 휴가 처리는 불법이다. 또한 출근 금지 및 휴업의 경우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힌다.



■자가격리 구호물품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가 시작되면 구호물품이 지급된다. 의료용 마스크, 의료폐기물 비닐봉지,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손소독제, 손세정제, 락스, 손 소독 티슈, 환경 소독제, 즉석밥, 생수, 라면, 레토르트 식품 등이며 지역에 따라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 10만 원으로 대체됩니다. 
(물품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

강릉시 코로나 확진자 구호물품-사진
강릉시 코로나 확진자 구호물품 사진

 



자가격리 대상자는 외출금지는 기본!
"잠깐 밖에 뭐 좀 사러 다녀올게요"
라는 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유념해야 한다. 만약 필요한 품목이 생긴다면 인터넷으로 배달시켜서 비대면으로 받으시는 방법과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은 외출이 가능하니 동거인이 구입하러 외출은 가능하다.
배달음식이나 택배를 수령할 때도 자가격리 중에는 직접 수령을 하면 안 되고 비대면 방식을 꼭꼭 지켜야 한다.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재택치료 및 재택치료 생활비 지원금이 지급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을 요청한다. 
* 입원 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분류 절차) 보건소에서 기초 역학 조사 시 환자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시도 병상 배 정반에 통보한다.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병상 배정, 생활수칙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를 실시(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3)한다. 입원 요인 여부는 의료진(보건소 또는 관리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


-건강관리:
대상자(보호자)에게 즉시 재택치료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건강모니터링 추진, 비상연락망 등을 안내한다. 


-단기·외래진료체계 마련 :
재택 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하여 추진한다.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는 대면진료,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항체치료제(렉키로 나주) 투약, 처방 등 필요한 치료를 실시하며, 지자체 별 확진자, 재택 치료자 수를 고려하여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 설치를 추진한다.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방안>


① (외래) 호흡기 클리닉,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격리 진료실을 설치, 재택 치료자에 대해 필요시 외래진료 실시


② (단기 진료)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해 1-3일 단기 입원 치료 실시 (서울 특별생치 1개소, 경기도 감염병 전담병원 1개소 운영 중)
※재택 ↔ 단기외래진료센터 간 이동은 지자체별 위탁된 구급차, 방역 택시 활용



-응급대응체계: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 배 정반의 응급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응급 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


※ (전원이 필요한 증상) 일상생활 중 숨 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은 38도 이상의 발열, 지속적인 흉통 등을 의료진이 판단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보호자 격리 완화)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 사유 외출 등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외출 허용을 추진

※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 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 확인 등 외출 시 안전관리 추진


■코로나 격리 방역수칙 단계 완화

정부는 가족의 확진에 따라 공동 격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 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 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가족 등도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 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8일 차에 격리에서 해제된다. 또한,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정해진 신청 마감 기일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신청해야 빨리 지급되는 점 참고하세요



Q.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했는데 언제 주나요?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지역마다 예산에 따라 편성 후 지급) 평균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대상자 후기를 보면 2개월 평균이라고 하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Q. 자가격리 지원금 2번 지급되나요?
자가격리 기간을 가진 2명의 가구원 간의 자가격리 시점이 30일이 넘으면 각각 별건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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