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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녹취록 MBC 스트레이트 방송 요약

by 산골 피디 2022. 1. 16.

1/16일 MBC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록'을 방송에서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의 전화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다뤘다.

앞서 국민의힘은 MBC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는

▶김건희 씨 관련 수사

▶김건희 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윤 후보가) 총장 되고, 대통령후보 될 줄 꿈에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것이다. 보수가 키워줬겠느냐"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서울역 대합실 방송화면 .

 

 

 

"여권서 존재감 높이려 조국 사건 띄워"

 

김건희씨는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록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등에 대해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내 권력다툼이 윤 후보의 존재감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사를 그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검찰을 너무 많이 공격해서 이렇게 싸움이 된 것"이라며

"빨리 끝내야 된다는데 유튜브·유시민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사건을) 키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보수가 키워줬겠느냐.

보수는 자기네가 해먹고 싶을 것"이라며

"정치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건 보수다. 진보가 아니다"라며

"바보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불쌍하다, 나랑 우리아저씨는 안희정 편"

 

MBC는 이른바 '미투'에 대한 김건희씨의 통화 내용도 보도했다.

김건희 씨는 통화 중 이명수 기자에게 "'미투'도 문재인 정권에서 터뜨리면서 잡자고 한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하다"며 "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쌍하다.

나랑 우리 아저씨(윤 후보)는 안희정 편"이라고 했다.

 

또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다. 미투가 별로 안 터진다"며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챙겨주니까 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은 없고, 바람은 펴야 되고, 다 이해한다"며 "보수는 돈 주고 한다.

다중에 화 당한다. 지금은 괜찮은데 사람이 내가 내 인생 언제 잘 나갈지 모른다.

그때 다 화를 당한다. 여자들이 무섭다"고 지적했다.

 

 

 

 

"나이트클럽 싫어해, 목격담? 계속 오류날 것"

 

김씨는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해 시종일관 부인했다.

그는 통화에서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며 "난 시끄럽고 그런데 싫어한다.

그런 시간에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유흥업소) 그런 게 나는 안 맞는다. 나는 하루 종일 클래식만 틀어놓고 있다"라고 했다.

 

한 인터넷매체가 보도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의 목격담에 대해서도

김 씨는 "(안 씨가) 계속 인터뷰하면 좋다"며 "나는 쥴리 한 적이 없다.

(안 씨가) 말하는 게 계속 오류가 날 것"이라고 했다.

 

 

 

 

"내가 뭐가 아쉬워 유부남과 동거하느냐"

 

또 '유부남 검사 동거설'에 대해서도 "내가 뭐가 아쉬워서 부인 있는 유부남과 동거를 하겠느냐"며

"어떤 엄마가 유부남에게 자기 딸을 파느냐. 내가 어디 가서 왔다 갔다 굴러다니는 애도 아니고,

어느 부모가 자기 딸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벌받는다"며 "우리 엄마가 돈도 많고 뭐가 아쉬워 자기 딸을 팔겠느냐.

(나는) 손끝 하나 못건드리게 하는 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 더 혐오스럽다"라고 했다.

 

함께 여행간 사진을 입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오히려 사진을 내놓으면 더 좋다.

(함께 간 검사) 사모님이 애들 학교 때문에 못와서 어쩔 수 없이 셋이 간 것"이라며

"상관없다. 패키지여행으로 놀러간 거라 사람들이랑 같이 찍은 것"이라고 했다.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도와달라" 

 

김씨는 통화를 한 이ㅁ여수 기자에게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 좀 도와달라"며

"언젠간 제 편 되리라 믿는다.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우리가 되면 명수씨는 좋다.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 챙겨줄 것 같으냐"며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느냐'는 이명수 기자의 말에 "의논해봐야 한다.

이명수 기자가 하는 만큼 주겠다"며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라고 했다. 

 

 

 

 

"성 착취 여권·진보인사 부적절 발언 송구"

 

한편 김건희 씨 측은 MBC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김건희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캠프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성을 착취한 일부 여권·진보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명수씨에게 캠프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는 말은

이 씨가 먼저 지금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도와주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얘기"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녹취록 MBC 스트레이트 방송 가능 이유?

MBC 스트레이트 방송캡처

법원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공인'으로 봤고

그가 말한 정치적 견해는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수사 관련 대화 공개는 진술거부권 침해로 방송제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건희씨가 자신과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중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발언,정치적 견해와 관련없는 사적 대화 등에 대해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이 부분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김씨가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언론사나 사람들에 불만을 나타낸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방송은 허용했다.

 

7시간 분량의 김건희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대선 후보 배우자는 공인이므로 법원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MBC의 보도가 유권자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공익'에 기여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김씨가 정치적 견해 등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씨측이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힘들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단순히 사적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녹음파일 취득 과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날 김씨측은 "녹음파일은 윤석열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A기자가 여러가지 의혹 등

부정적인 언론기사로 인해 심신이 약해진 김씨에게 고의로 접근해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 청취 등 내용을 금지하는 것인데

해당 녹음파일은 A기자와 김씨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통화 당사자간 녹음, 위법 아니다

여기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는 대화 당사자인 B와 C의 대화 내용을 제 3자인 D가 통화자 모두의 동의를 얻지않고 녹음하는 경우와 B와 C 중 어느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화 당사자 간에 어느 일방이 녹음한 것은 설사 그 사람 모르게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고, 민형사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법원은 통화 당사자인 김건희씨와 A기자의 대화를 A기자가 녹음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것이다.

 

 

이어 법원은 "MBC가 녹음파일 취득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녹음파일에 대해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해 조작·편집되지 않은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결정이 나왔지만 김씨의 통화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이 인용해 방송 금지된 내용과 방송사가 스스로 방송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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