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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뉴스 모음

강원도 방역패스 시행 후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어떻게 달라지나?

by 산골 피디 2021. 12. 8.

`방역패스'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

12/6부터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모임과 시설 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적 모임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역 행사와 운동경기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한 규제가 늘어났다.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강원도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이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4명 축소된다. 기존에는 백신 미접종자도 4명까지 포함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명만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가 혼자 밥을 먹는 것은 가능하다.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제한도 논의됐으나,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차후 검토 대상으로 미뤄졌다. 이 때문에 식당과 카페는 기존대로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만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어떻게 바뀌나?
기존에는 헬스장 등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 스터디카페, 박물관, 도서관 등 16종의 시설로 확대됐다.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나야 접종자로 인정되고, 6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가 유효하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100인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주최 측이 100인 이상의 사람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접종완료자 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확인자들만 가능하다. 또 방역 당국은 소규모 행사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유세 과정에서 혹은 감염의 가능성 있는 행동은 삼간다고 밝히고 있다.

■`8명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22년 2월 1일 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도 '22년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만약 2월 1일 까지 백신을 접종완료(2차 접종 후 14일 지나야함)하지 않으면 학원에 다닐 수 없다.

접종완료 이후 14일이 지나야 접종완료자로서 방역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1월 15일 전에는 백신을 접종 완료해야 한다.

더구나 1차 접종 후 3주 뒤에 접종하기 때문에 1차 접종도 최소한 12월 중순 이후에는 맞아야만 2월 1일까지 방역패스를 받을 수 있다.
학원에 안가려는 학생들에겐 희소식?!

이렇게 정부가 강하게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권하는 이유는 사실상 10만명당 발생률로 보면 18세 이하가 99.7명이고, 성인이 79.9명이기 때문이다.

즉, 백신접종률이 낮은 청소년 확진자가 더 많아 전파하고 다니고 있기에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역시 청소년에게 방향이 맞춰져 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이 시행되고,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앞으로는 청소년도 학원에 다니려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인원과 방역패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와 동일 (시간제한 역시 없음)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 대한 음성확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에 따라서 유흥시설을 비롯하여 노래연습장, 목욕탕(목욕장), 실내체육시설,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업자 등의 오락 체육시설들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 입원하거나 면회를 할 경우 방역패스를 제시한 후 출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방역패스 발급방법

예방접종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방역패스 발급은 추가접종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방역패스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로 나눠 볼 수 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쿠브(COOV)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에 전용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만 거치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직접 발급받기를 원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요청하셔도 발급을 수 있다.

예방접종 스티커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비슷하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받으신 후 출력된 라벨 스티커를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면 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정부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기존 두 차례의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도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을 도입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한 지 불과 1 년도 되지 않기에,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백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백신 효과가 감소하는 현상(Waning Effect)이 확인된 만큼, 우선적으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로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추가 접종 간격을 5개월로 권고한데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추가접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1개월 더 한 기간이다. 또한, 이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을 통해 추가접종에 대한 참여율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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